"보이스피싱범이 탑승한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택시 기사 A씨는 정읍에서 '고창으로 가 달라'는 20대 승객 B씨를 태우고 운행을 시작했다.

고창군 대산면 아파트에서 6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큰 가방을 건네받은 B씨는 다시 택시에 올라 정읍의 한 은행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B씨 행동이 수상했던 A씨는 그가 1시간 가까이 달려온 길을 되돌아가달라고 하자 보이스피싱범이라는 확신이 섰다.

A씨는 여느 때처럼 택시를 몰면서 동료 택시 기사에게 '보이스피싱범이 탄 것 같다'며 목적지와 도착 예상 시간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의 신고로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택시에서 내리는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가 갖고 있던 가방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50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15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검거를 도운 A씨와 동료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분들의 현명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