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절도행각 30대, 전철역서 때마침 마주친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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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서울·경기 14개 무인점포에서 이용객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체크카드 총 14장을 훔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85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에서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 2대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는 택배 3개도 훔쳤다.
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모두 18명, 피해액은 총 1천600여만원이다.
경찰은 카드 부정 사용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자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를 하다가 인천 한 지하철역 역무실 앞을 지나가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를 쫓던 담당 경찰관은 해당 역무실에서 이동 동선 확인을 위해 CCTV를 보고 나오던 중 때마침 A씨와 마주쳤다.
검거된 A씨는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뒤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까지 모두 병합해서 송치했다"며 "무인점포 이용객들은 신용카드 사용 후에는 반드시 회수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