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소비자 부담 최소화' 취지 결정
음원 저작권료 정산때 '인입결제 수수료' 뺀다…한음저협 '반발'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와 관련해 음원 이용료에서 인앱 수수료를 제하고 저작권료를 산정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업자가 내야 할 비용을 왜 창작자가 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해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면서 음원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안은 저작권료 산정 대상에서 구글이 부과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저작권자 몫이고, 이를 다시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문체부 안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음원 이용료가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랐다면, 증가한 수수료 2천원을 제한 1만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으로 삼게 돼 창작자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음원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겼다"며 "이번 안은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저작권 관련 단체 가운데 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찬성했지만, 한음저협은 반대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음원 사업자의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가 음원 서비스에 실제로 끼친 피해에 대해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동의 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한음저협이 반대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방식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