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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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 등의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찰 의혹’을 받았다.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업무 특성상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지난 보궐선거는 역대급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선거 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 등의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찰 의혹’을 받았다.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업무 특성상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지난 보궐선거는 역대급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선거 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