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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오영훈 제주지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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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488명 무더기 기소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총 148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790명을 입건해 이 중 1488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입건(9.9%)과 기소(19.9%) 모두 감소했다.

    당선자 중에선 이장우 시장, 오영훈 지사,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134명이 기소됐다. 직전 선거(139명) 때보다 다소 줄었다. 이 시장은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오 지사는 여러 단체에 자신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로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과 서 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172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30.9%를 차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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