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30대 2명 구속(종합)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14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30대 박모 씨와 송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 구모(47)·김모(38)씨와 각각 공모한 의뢰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범행을 자백한 병역 면탈 피의자의 경우 불구속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지만 이들은 증거가 있는데도 줄곧 범행을 부인해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구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9일 불구속기소 했다.

브로커 김씨와 관련한 병역면탈자 15명과 그 가족·지인 6명 등 21명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