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의도적 왜곡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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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발생한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이 사건의 협약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초과 수익을 낼 경우 이를 공원개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했다는 게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토론회의 주제 또는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도 인용했다.
이어 "(협약서가)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