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강정호 강원도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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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강 의원 "선거 영향 의도 없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정호(50·속초1)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도의원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경쟁 후보 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강 도의원은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도의원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경쟁 후보 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강 도의원은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