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내부 자료 공개하며 수은법 개정 철회 촉구
"무보 중장기 프로젝트 수익의 73%는 中企 손실보전 충당"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은 13일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무보 중장기 프로젝트 수익의 73%를 중소기업 프로젝트의 손실보전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2천459억원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젝트 손실을 기록했다.

노조는 이 같은 손실을 연평균 3천351억원에 달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은법(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무보의 수익 기반이 장기적으로 훼손되며 중소기업 지원, 신시장 개척 등 고위험 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무보 중장기 프로젝트 수익의 73%는 中企 손실보전 충당"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수은법 개정에 따른 무보의 보증 수익 악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무보의 중소기업 지원 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76조8천억원, 지원 기업 수는 3만개를 돌파했다.

반면 수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액과 업체 수는 각각 무보의 절반, 5분의 1 수준이다.

무보 노조는 "수은은 무보가 이미 지원하는 현지화 보증을 사각지대라고 하면서 신규 수요 창출을 주장해왔으나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모두 동일한 제도로 간주하고, 경쟁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며 "출혈 경쟁과 국익 훼손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