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43)이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과 검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앞서 김동성은 2020년 10월 "전 아내가 '김동성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면서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승리하자 허위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했다는 게 당시 김동성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김동성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김동성이 2015년 A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와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김동성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김동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도 김동성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동성의 일방적 주장이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며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