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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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주요 내용과 주요 원자재 및 연동요건을 포함한 약정서 기재 방법 등을 더욱 쉽게 중소기업들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