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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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관련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내걸었다.
마을 경로당 등에도 불법 소각 금지 포스터를 붙일 계획이다.
가정 내 아궁이, 드럼통 등을 이용한 소각, 논밭에서 행하는 생활폐기물·영농폐기물 소각은 모두 불법이라고 군은 전했다.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유발의 원인이 되고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불법 소각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