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개발 '기획부동산 감시 시스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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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367건·과태료 3억원 부과…토지거래허가 회피 9건 고발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957건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367건,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가족 간 증여·거래대금 불분명 등 206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A사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추적을 피할 목적 등으로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와 B씨에게는 6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D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 고발됐다.
도가 지난해 6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는 조짐이 포착되면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957건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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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가족 간 증여·거래대금 불분명 등 206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A사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추적을 피할 목적 등으로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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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D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 고발됐다.
도가 지난해 6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는 조짐이 포착되면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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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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