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과도한 이익" 우려에 제도개선안 마련 용역 시작
민간주도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일시 중단…공공성 확보 추진
민간 주도로 인천항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시 중단됐다.

13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를 중단했다.

중단 사업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94만㎡·사업비 2천17억원)과 인천 남항 2단계 2종 배후단지(53만㎡·사업비 832억원) 등 2곳이다.

이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앞서 해수부는 신항과 남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GS건설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협상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수부는 제도 개선안 마련 때까지 사업 추진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 시민단체도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놓고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 등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국회에서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진행하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안에는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계획과 과도한 토지 매수 청구 제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측에 협상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순연한다고 통보했다"며 "제도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