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이었나…15일 첫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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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이규원·차규근 선고…'수사 외압' 이성윤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 사건의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46) 검사,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판결도 선고한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걸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면서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다.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고검장 역시 수사를 부당하게 덮으려 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46) 검사,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판결도 선고한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걸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면서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고검장 역시 수사를 부당하게 덮으려 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