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택시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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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택시를 몰고 경남지역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B군을 치어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 B군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지점이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상황 판단과 지각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한 어린이들이 돌발적으로 길을 건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당시는 하교 시간이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았을 때였고, 날씨가 맑은데다가 시야를 가리는 다른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좌우만 제대로 살폈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 취지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