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징수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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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로점용은 도로 안정과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용 대가로 내는 사용료가 도로점용료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 사설 안내표지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이 부과 대상이다.
중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
지난해 정기분 감면 금액은 약 20억5천400만원이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