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 단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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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
창원시는 현재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창원단감 대표 법인 설립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최근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 단감 생산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를 열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창원 단감산업의 방향성도 설명했다.
김종핵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는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창원 단감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등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