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위법 의심 건축물 5127동 현장조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 5천127동을 6월까지 현장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개축된 건축물이다.

특히 옥상·베란다·창고나 기타 부속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증축,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위반 건축물로 확인되면 건물 소유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시정을 명령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다만, 사후 허가와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해 행정 처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정비를 통해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