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가혹행위 피해"…5·16 직후 진보인사 탄압도 규명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150명 인권침해 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0년대 대양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1968년 10월30일∼11월8일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의 선원 150명이 귀환한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가혹행위를 당하고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군·중앙정보부·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심문을 받고 기소됐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간첩 의혹을 받아 사법기관의 감시·사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북귀환어부의 가족들 역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돼 취업과 거주 이전을 통제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22일 진실화해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가 재심 등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150명 인권침해 규명
진실화해위는 5·16 쿠데타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학살자유족회는 6·25 당시 군경에 의해 가족이 억울하게 희생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는 총 31명(32건)이다.

이 사건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용공분자 색출지시에 따라 민주화 운동을 벌인 진보인사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구금 사건이다.

당시 전국피학살자유족회 등 18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간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돼 처벌받았다.

일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를 확보해 당시 예비 검속된 3천281명 중 피학살자유족회와 관련된 188명의 구속 일시·장소, 석방 현황, 유족회 활동 계기 등을 확인했다.

해당 문서는 1963년 용공행위자명부(중앙정보부), 1972년 예비검속자명부(보안사령부), 1974년 미전향좌익수내사서(보안사령부) 등이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도 5·16 쿠데타 직후 인권침해사건(피학살자유족회사건 11건·한국교원노조사건 4건 등)을 접수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기에서는 형을 선고받아 판결기록이 있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실규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사안이 다소 경미해 불기소·기소유예 등으로 석방된 이들을 중심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