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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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찍는 척 물품을 몰래 빼돌린 마트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 마트 직원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약 230만원 상당의 마트 물품들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료가 물품을 여러 개 사면 일부는 바코드를 찍는 척하면서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 범행을 도왔다.

피해 물품은 주로 보안 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식료품과 공산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서로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CCTV로 모니터링하던 보안업체 직원이 마트 측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발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