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상연구 신청시 식약처·심의위 동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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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말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연구 중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임상 연구다.
제정안은 연구계획을 신청하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식약처가 동시에 검토를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심의위, 식약처가 순차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제출 자료 요건도 명확히 했다.
고위험 임상 연구 계획을 승인받으려면 비임상시험 관련 자료, 인체세포 등 채취 검사·처리·보관 기준에 관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제출 자료 검토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승인 여부가 결정 나면 7일 이내에 신청인과 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신청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