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1억원어치 빼돌린 어촌계원 무더기 송치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김 양식 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60대 A씨 등 어촌계원 15명을 불구속 조사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께부터 최근까지 2∼3㏊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세유 11만ℓ(1억8천만원 상당)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 이상 김 양식장을 보유하면 관리선을 지정받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어촌계로부터 거짓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유는 정부가 어업인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시중보다 50%가량 저렴하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어민들이 20㏊ 이상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이들은 2∼3㏊만 보유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자동차 연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