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원 최수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2.08 14:25 수정2023.02.08 14: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뉴스1 [속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원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뇌물로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뇌물로 볼 수 없어"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 [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3 홍선근·박영수·김수남…검찰 '50억 클럽' 본격 수사 '채비' 검찰이 오랜 침묵을 깨고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의혹에 비해 진전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