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300만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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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 피해율,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파종·중간·수확 단계 피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경작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연 1회로 한정한다.
피해 농가는 현장 보존 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