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일 내놓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관련 법안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집값이 안정된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적극적인 만큼 이르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달 정부안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은 다음달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 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경쟁적으로 약속했지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처리에 더 적극적이다. 신도시의 지역구 59개 중 50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을 포함해 민병덕 서영석 설훈 이용우 이재정 이학영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뒀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부터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혀 있던 것”이라며 “여야 공히 대선 공약이자 지방선거 공약이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부안 발표를 환영하는 별도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선도지구 지정 요건 등 법안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변수다. 신도시 주변 도시 등 특별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로 꼽힌다.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한 여당 의원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