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
최근 청소년 신종 유해업소로 지목되고 있는 '룸카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구비한 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