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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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구비한 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