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피도운 조카 실형…측근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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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도피 조력자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모(46)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카 김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절단해 전자장치 제도를 무력화하고,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주는 등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도주 당일 수원여객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씨는 도주 직후인 지난해 11월13일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는 2021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조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