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수십억원의 화재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 2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각 3개월, 7개월 앞두고 쇠고랑을 찼다.

청주지검, 13년 전 38억원 보험사기 일당 2명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보험설계사 A(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0월 청주의 한 육가공공장 관계자 등 3명과 짜고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5명이 챙긴 보험금은 38억여원에 달했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5명 중 2명은 2013년 각각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1명이 추가 기소됐다.

당시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A씨 등 2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가 최근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2명의 공소시효가 올해 5월과 9월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추적해 일당을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