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관위, 조합원에 전복 선물 돌린 농협조합장 고발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전복을 선물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 9월 추석 선물로 조합원 등 26명에게 개당 4만5천원짜리 전복 선물세트 총 117만원어치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