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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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고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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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인해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실상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는 논의 끝에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