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고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인해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실상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는 논의 끝에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