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빗장 풀리며 목표 대비 2천억 초과…재정운용 숨통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이 15조7천3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작년 도세 15조7천억원 징수…취득세↓·소비세↑
목표액 15조5천264억원보다 2천105억원(13.6%) 많이 걷히며 그만큼 올해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8조7천555억원(55.6%), 지방소비세 3조4천37억원(21.6%), 지방교육세 2조1천932억원(13.9%), 레저세 4천375억원(2.8%) 등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징수액이 급증했던 2021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목표액 대비 2천827억원이 미달했다.

취득세 가운데 주택분의 경우 전년도 1조4천600억원에서 5천181억원으로 9천419억원이나 급감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방소비세와 경마·경륜·경정 레저세가 전년도와 비교해 1조1천66억원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필요한 만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