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이 유임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총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이달 20일과 다음달 1일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번 전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도 이동하지 않는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도 법원에 그대로 남았다.

다음달 문을 여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파산 분야 재판 경력을 갖추고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온 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수원회생법원에서 부장판사 4명과 판사 10명, 부산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 3명과 판사 6명이 일하게 된다. 시범 시행 중인 의료·건설 분야 전문 법관 제도는 확대된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의료 전문 부장판사 1명과 건설 전문 부장판사 3명이 배치된 데 이어 올해는 서울중앙지법에 의료 분야 1명, 건설 분야 4명이 추가로 들어간다. 수원지법에서도 건설 사건 전문 부장판사 1명이 선발됐다.

올해 법원을 떠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는 모두 40명(부장판사 32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4명, 판사 4명)으로 지난해 50명(부장판사 40명, 재판연구관 5명, 판사 4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보다 10명 줄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