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 사진=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 사진=뉴스1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계열사 자금 43억원,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없앴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일 간의 구속 기한 동안 범죄 사실을 조사해 일부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검찰은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