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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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용재결 검토 요청에 보완 통보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도안2-5지구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조건 미이행(사유지 80% 확보),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여부 △ 감정평가업자 추천 현황 등 세 가지 보완사항을 이행한 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번에 신청한 사전 검토 과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토지수용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토 결과 토지수용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사업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계동 54통 개발추진위원회’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토지를 감안할 때 미확보 토지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유지 80% 확보 조건뿐 아니라 토지수용 조건도 충족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토지면적과 국공유지 전부를 합해도 토지수용 조건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더구나 국공유지 중 무상취득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돼야 취득할 수 있어서 유상취득 토지만 확보하게 되면 토지확보율이 더 줄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 유상취득과 개인 소유 토지 전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토지주인 (주)도안캐슬1차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토지수용 조건은 충족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 보완사항 중 ‘감정평가업자 추천 현황’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추천 없이 임의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보상가를 산정한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계획 공고부터 다시 진행해서 적법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보상가도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보상계획 공고 당시 이러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위반 여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전문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강산(대표변호사 김은유)에 자문받은 결과도 사업시행자가 진행했던 보상협의 절차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용재결도 무효가 될 만한 중대한 법률위반 사안이라는 것이어서 주민들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용계동 주민들은 작년 11월경 주민총회를 통해 금실개발(주)의 보상절차 위반 의혹을 공론화하는 한편, 작년 10월 27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약 세 달 가까이 대전시청에서 토지수용 반대 집회를 이어왔는데 이번 수용재결 사전 신청에 대해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동안 주민들이 주장한 조건을 먼저 이행한 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시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된 것이다.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완사항을 이행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통보한 이상 도안2-5지구 사업시행자는 추가 토지확보뿐 아니라 감정평가업체 재선정 등 보상협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어 상당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