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렌터카' 177억 사기…업체 대표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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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신차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 동안 차를 탄 뒤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다"며 고객을 유치했다.
그는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대는 렌터카 보험대차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이 낸 보증금으로 할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했다.
A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4차례 기소된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77억원, 횡령액은 107억원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허를 보유한 전세렌터카 사업이라며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것처럼 말해 거액을 편취했고 횡령금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소진해 피해 복구도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