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 노후시설 정비·CCTV 설치 등에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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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50∼70% 보조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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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관리원·미화원 근무·휴게시설 폭염기 냉방비 지원 등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 설치, CCTV 설치, 외벽 균열 보수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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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별로 최대 4개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공동체 문화 조성을 돕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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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는 재난을 대비한 공동주택 시설물 보강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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