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에…동작구 표준공시지가 5.94% 떨어졌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ADVERTISEMENT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ADVERTISEMENT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