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물 등 제공 혐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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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 3명에게 3만3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을 각각 방문하고, 그중 6명에게 총 16만8천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도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 제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