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보고서 습득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민모임에 보냈다.
'소명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귀하 또는 귀 소속단체 보도 자료 및 민원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을 인용하고 있어 보고서 자료 입수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오는 8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파악과 해결보다는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라며 교육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가 인용돼 교육청에서 유출 의혹이 있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