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수개월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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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전자발찌 부착 유지
활동 지원을 맡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정모(52)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다.
또 자신이 소속된 센터는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지원사를 시작했지만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고, 장난으로 한 행동들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돌아간다면 성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정씨는 최근 연합뉴스와 만나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저와 같이 이런 일 따윈 당하지 말고 이런 끔찍한 악몽은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안씨가 소속된 센터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임이 명백하고, 안씨가 항소심에서 되풀이한 일부 혐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정모(52)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다.
또 자신이 소속된 센터는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지원사를 시작했지만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고, 장난으로 한 행동들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돌아간다면 성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안씨가 소속된 센터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임이 명백하고, 안씨가 항소심에서 되풀이한 일부 혐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