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지원…개별 3천만원·공동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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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개별 사업장의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여러 입주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조립식 휴게시설 구매 비용, 냉·난방 시설이나 의자·소파·탁자 등 구매 비용 등이다.
이 같은 지원 사업은 올해 신설됐다.
앞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 8월 18일부터 시행돼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