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5시 44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미얀마 국적 작업자 30대 A씨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앞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워뒀던 아파트 공사현장 꼭대기 층에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간 동료들이 현장에 A씨가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구조 작업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등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