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안철수, '합당前 이자' 공방…"계산 정치" "현행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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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安의 이자 상환 요구 비판…安측 "이자 안 받으면 처벌"
국민의힘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31일 지난해 국민의힘과 합당하기 이전에 국민의당에서 발생한 빚의 이자 변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2020년 총선 당시 빌려준 8억여원에 대한 이자 2천500만원의 변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이미 안 의원에게 상환했는데, 안 의원은 합당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국민의힘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캠프의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의원 측에서는 정치자금법상 필요한 절차라며 항변하지만 통상 당의 특별당비로 기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논외인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내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통합 당시부터 안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당직자 급여나 당 운영비로 지출했던 '셀프대출액'을 오래도록 안 갚다가 국민의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계산을 우선하는 정치보다 자신을 돕는 동지들, 도왔던 동지들의 서운함부터 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정치인이 정당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명한 '문국현 사건'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며 "현행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70억 원이 넘는 대선 비용 중 거의 대부분을 사비로 지출했고 후보 단일화와 합당으로 대선 비용을 보전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언론 보도에도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이 불가능하게 됐으나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일말의 미련도 없이 결단한 것"이라며 "1천5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안 후보가 돈에 연연하는 것처럼 묘사한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2020년 총선 당시 빌려준 8억여원에 대한 이자 2천500만원의 변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이미 안 의원에게 상환했는데, 안 의원은 합당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국민의힘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캠프의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의원 측에서는 정치자금법상 필요한 절차라며 항변하지만 통상 당의 특별당비로 기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논외인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내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통합 당시부터 안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당직자 급여나 당 운영비로 지출했던 '셀프대출액'을 오래도록 안 갚다가 국민의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계산을 우선하는 정치보다 자신을 돕는 동지들, 도왔던 동지들의 서운함부터 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정치인이 정당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명한 '문국현 사건'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며 "현행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70억 원이 넘는 대선 비용 중 거의 대부분을 사비로 지출했고 후보 단일화와 합당으로 대선 비용을 보전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언론 보도에도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이 불가능하게 됐으나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일말의 미련도 없이 결단한 것"이라며 "1천5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안 후보가 돈에 연연하는 것처럼 묘사한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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