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작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쓴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