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사장 생활환경 피해 저감 지원 조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 의원(국민의힘·동래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3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부산시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급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하면 구·군에 특별관리 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요청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8천 건에 이르는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런 생활환경 민원 중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소음과 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다며 시의 관급공사 관련 행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