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사장 생활환경 피해 저감 지원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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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보면 부산시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급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하면 구·군에 특별관리 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요청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8천 건에 이르는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런 생활환경 민원 중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소음과 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다며 시의 관급공사 관련 행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