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진흥법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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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금단증상 등 의학적 근거가 규명되지 않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