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그린워싱에 과태료…제품 오래 쓰게 '수리받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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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일회용기 두께·재질 기준 마련…지자체가 폐지 직접 수거
전기·수소차 70만대 시대…온실가스감축 이행계획 3월까지 마련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을 막고자 환경부가 과태료를 신설한다.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부품을 얼마나 오래 제공해야 하는지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계획을 분야별로 발표 중으로 다음 달 2일엔 물·자연보전 분야 계획을 내놓는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돼있다.
대표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제품에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을 표시해선 안 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로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만 규정돼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규정을 어겼을 때 마땅한 처벌이 없어 이에 대해선 '행정지도'만 하고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벌금을 매기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려면 '규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해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 내구성, 수리 용이성(容易性), 부품 확보·배송 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제품을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조처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단종하면서 부품도 더 보유하지 않아 제품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A제품의 B부품은 0년까지 보관하라'라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에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리권'은 제품을 고쳐가며 오래 쓰도록 유도해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리받을 권리뿐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선 일회용기 두께 최대치를 규정하고 한 재질만 쓰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해 용기를 만들 때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은 쉽게 만들기로 했다.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선 제도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적립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올해 10곳)하고 신·증설(2025년까지 65곳)하기로 했다.
특히 유리병을 색별로 분류할 수 있는 선별기가 설치된 지역은 유리병을 색별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또 스티로폼 상자에서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는 감용기(부피를 줄이는 기기)가 설치되면 관련 배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폐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폐지 등 '값어치가 있는 폐기물'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고물상 등이 수거를 거부해 대란이 벌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폐지와 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 관련 규제를 안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70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40만2천대와 3만대인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를 올해 67만대와 4만7천대로 늘린다는 것이 환경부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무공해차 28만5천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연내 전기차 충전기는 28만기로 8만기, 수소차 충전기는 320기로 91기 늘린다.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 내야 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현행 판매량의 8~12%)도 상향한다.
또 제작사가 달성해야 하는 '소형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도 '2030년까지 70㎏/㎞'까지 낮추기로 한 것보다 더 강화한다.
2030년까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모두 무공해차로 바꾼다는 선언(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은 연내 400개로 현재(326개)보다 74곳 늘도록 유도한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 맞춰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법이 정한 기한보다 1년 앞당겨 연말까지 수립한다.
여기엔 유상할당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CCfD)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우리 기업에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과 관련해 곧 EU 동향을 반영한 지침서를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기·수소차 70만대 시대…온실가스감축 이행계획 3월까지 마련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부품을 얼마나 오래 제공해야 하는지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계획을 분야별로 발표 중으로 다음 달 2일엔 물·자연보전 분야 계획을 내놓는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돼있다.
대표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제품에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을 표시해선 안 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로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만 규정돼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규정을 어겼을 때 마땅한 처벌이 없어 이에 대해선 '행정지도'만 하고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벌금을 매기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려면 '규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해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 내구성, 수리 용이성(容易性), 부품 확보·배송 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제품을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조처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단종하면서 부품도 더 보유하지 않아 제품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A제품의 B부품은 0년까지 보관하라'라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에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리권'은 제품을 고쳐가며 오래 쓰도록 유도해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리받을 권리뿐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선 일회용기 두께 최대치를 규정하고 한 재질만 쓰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해 용기를 만들 때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은 쉽게 만들기로 했다.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선 제도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적립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올해 10곳)하고 신·증설(2025년까지 65곳)하기로 했다.
특히 유리병을 색별로 분류할 수 있는 선별기가 설치된 지역은 유리병을 색별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또 스티로폼 상자에서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는 감용기(부피를 줄이는 기기)가 설치되면 관련 배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폐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폐지 등 '값어치가 있는 폐기물'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고물상 등이 수거를 거부해 대란이 벌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폐지와 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 관련 규제를 안 받는다.

작년 기준 40만2천대와 3만대인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를 올해 67만대와 4만7천대로 늘린다는 것이 환경부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무공해차 28만5천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연내 전기차 충전기는 28만기로 8만기, 수소차 충전기는 320기로 91기 늘린다.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 내야 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현행 판매량의 8~12%)도 상향한다.
또 제작사가 달성해야 하는 '소형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도 '2030년까지 70㎏/㎞'까지 낮추기로 한 것보다 더 강화한다.
2030년까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모두 무공해차로 바꾼다는 선언(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은 연내 400개로 현재(326개)보다 74곳 늘도록 유도한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 맞춰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법이 정한 기한보다 1년 앞당겨 연말까지 수립한다.
여기엔 유상할당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CCfD)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우리 기업에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과 관련해 곧 EU 동향을 반영한 지침서를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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