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되자 남의 계좌 빌려 거래

제주동부경찰서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고거래 '선입금 주의'…68건 2천360만원 '먹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와 의류,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천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판매 글을 올리기보다는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과 연락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A씨 명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급 정지로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텔레그램을 통해 빌린 B씨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좌를 빌릴 당시 금전적 대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빌려준 B씨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