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보유지분 매각으로 일단락된 듯했던 진단업체 휴마시스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는 전날 휴마시스와 아티스트코스메틱 등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잔금 지급 절차 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휴마시스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차정학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과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휴마시스 주식 전량(259만주)을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으로 7.65%고, 매각대금은 650억원이다.

휴마시스를 인수하는 아티스트코스메틱의 최대주주는 미래아이앤지다. 미래아이앤지는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으로 알려진 남궁견 회장이 대표로 있는 엑스가 최대주주다.

남궁 회장은 휴마시스 인수에 대해 "신규 사업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남궁 회장은 그간 휴마시스와 분쟁을 벌였던 소액주주모임 측과의 갈등도 해소됐다고 했다. 실제 휴마시스 인수 발표와 동시에 경영권 분쟁을 주도했던 '슈퍼개미' 구모 씨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헸다.

구 씨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휴마시스 지분을 5.45% 보유하고 있다.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가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내건 근거는 민법 103조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내용이다. 제이더블유 측은 남궁 회장을 '무자본 M&A 업자'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제이더블유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경영진과 매수인 측이 합의한 계약에 대해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기엔 논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액주주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구 씨의 '이탈'이 추가 경영권 분쟁의 동력 약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